고라니 잡으려다 중학생 잡은 사냥꾼, 구속
입력 2016.01.05 17:50
수정 2016.01.05 17:51
사냥지역에서 사람 확인 못해
충북에서 산탄총에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29분쯤 생극면 송곡리의 한 주택 인근에서 A 군(12)에게 총상을 입힌 유모 씨(68)을 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씨는 수렵을 하다 실수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 군은 허벅지에서 납탄 1알이 발견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유 씨는 사냥이 허용된 지역에서 고라니를 잡기 위해 엽총을 쐈고, 이 중 한발이 50m 떨어진 A 군에게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유 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