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만에 또 본드 흡입한 ‘본드 중독자’
입력 2015.12.18 17:17
수정 2015.12.18 17:17
7회 징역살이 했음에도 또 흡입 징역 1년형
18일 전주지법은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한 A 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20대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창현)는 본드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0대 때부터 공업용 본드에 중독된 상태였던 A 씨는 본드를 흡입해 징역을 살다 지난 7월 24일 출소했으나 나흘 뒤인 28일 오후 2시경 전북 남원시의 한 공터에서 비닐봉지에 본드를 짜 넣고 흡입하다가 검거됐다.
A 씨는 당초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 9번 처벌받았으며 그 중 7번은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7회에 달함에도 출소 후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흡입을 위해 매수해 둔 환각물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