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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휴양림, 알 수 없는 매진 사태 왜 그런가 했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8 10:59
수정 2015.12.18 11:02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으로 우선 예약 후 되팔아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캠피장이나 휴양림의 자리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싹쓸이 해오던 안모 씨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YTN 방송화면 캡쳐.

도심 근처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캠핑장은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예약이 워낙 어려워 온라인 예약에 실패하고, 선착순 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 이 가운데 경찰이 예약 시작 몇 초만에 자리가 매진되는 이유를 찾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립 캠핑장이나 휴양림을 우선 예약하고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업무방해)로 안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내 공립 휴양림과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자동예약 실행프로그램을 이용해 우선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소한 자리를 모두 예약했다.

그 후 중고거래 사이트와 캠핑 동호회 등에서 캠핑장은 5000원, 휴양림은 1만원에 되팔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729차례 69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동예약 프로그램은 버튼만 누르면 이름 등 예약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한꺼번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무리 빨리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없어 프로그램에 자리를 뺏기게 된다.

안 씨는 여름 피서철 등 성수기를 노려 범행했으며, 초기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뒤 구매자에게 곧바로 양도하는 식으로 범행했으나, 나중에는 본인의 반복 예약이 의심을 살 것으로 보고 다른 구매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리를 대신 예약해줬다.

암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암표의 경우에는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안 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구매자는 처벌을 받기 어렵다.

이에 남규희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장은 “선착순 당첨방식에 암호 입력 과정을 넣어서 중간에 보완 조치를 하거나, 추첨형식으로 바꾸는 방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한차례 범행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정모 씨(34)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유명 캠핑장이나 휴양림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법 예약판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축구장, 야구장, 콘서트, 연극 등 심지어 기차표까지 모두 몇 초만에 매진되는데,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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