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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응팔' 흡연 장면, 권고 조치…후속처분 없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5.12.10 06:29
수정 2015.12.10 06:30
방통심의위가 '응팔' 흡연장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tvN 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tvN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 흡연 장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9일 열린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응팔' 흡연 장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팔' 측은 "흡연 장면은 시위에 가담한 성보라(류혜영)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권고의 경우 행정 지도 처분일 뿐, 후속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응팔'은 1988년 쌍문동, 한 골목 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가족극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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