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합의금 2억원 요구,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15.12.04 17:01
수정 2015.12.04 17:01
김창렬 측이 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 측의 합의금 요구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태현 측은 최근 김창렬 측에 폭행과 2011년 교통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 2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명하게 선을 그었다.
선종문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2011년 12월24일에 일어나, 전속계약 체결 전의 일"이라며 "공연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김태현이 좀 다쳤는데, 당시 김창렬 측에서 돈을 다 내주고 보험처리도 해서 끝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고가 김창렬 탓이라며 임플란트비, 인중에 생긴 흉터 치료,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당시 교통사고로 회사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왜 사고 이후 보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는 지난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태현은 지난 1일 "2012년 김창렬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았고, 급여를 빼앗겼다"며 고소장을 냈다.
김창렬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