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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중폭력시위 허용" 분노

박진여 기자
입력 2015.12.04 16:03
수정 2015.12.04 16:11

2차 민중총궐기 앞두고 네티즌 '설전'

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2차 민중폭력시위를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과 “당연한 일을 심판하는 자체가 황당”이라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데일리안

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2차 민중폭력시위를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과 “당연한 일을 심판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찬반양론이 온라인 상에서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2차 민중폭력시위를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과 “당연한 일을 심판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대립했다.

폭력시위를 규탄하는 네티즌들은 지난 달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시위대의 무기에 맞아 부상한 경찰들과 이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부상한 참가자들이 속출했음에도 2차 민중폭력시위가 허용됐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네이버 아이디 ‘wjd***’은 “1차 민중폭력시위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2차 민중폭력시위 허용이라니, 시위대가 쇠파이프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폭력시위”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아이디 ‘jkk***’는 “이런 판결을 한 판사도 시위에 나가 경찰과 폭도들 방패막이가 돼 보면 이런 판결 못할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폭력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번 집회에서 폭력이 벌어질 시 엄중하게 대처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yoo***’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법. 단지 애꿎은 전·의경 경찰들을 쇠파이프로 패고, 돌 던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지 말아 달라”며 “이 사람들도 민주주의 속에 살아가는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다음 닉네임 ‘등**’는 “집회 허용은 당연하나, 저번처럼 얼굴 가린 채로 사다리 던지고 보도블록 깨서 던지는 사람들은 모두 구속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당연한 일을 심판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트위터리안 ‘lam***’은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있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고 강조했고, 다음 닉네임 ‘제*’는 “당연한 상식을 법에 물어봐야하는 훌륭한 나라에 살고있구나”라고 탄식했다. 이외 “허용이란 말 자체가 어이 가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경찰이 무슨 수로 불허하겠다는 건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여야 간에도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서 “집회 소식에 걱정하실 분들이 바로 의경들의 부모님”이라며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엄혹한 시기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더 반갑다”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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