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고 집행정지, 집회 하루전 심리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2 17:42
수정 2015.12.02 17:43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주최측 대응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행정기를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3일 오전 11시 심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민중총궐기’ 주최즉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2차 민중총궐기’집회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일 오전 11시부터 심리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5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부터 무교로와 광교, 보신각, 종로5가, 서울대병원 후문으로 이어지는 3.5㎞ 구간 2개 차도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를 '극렬 불법 폭력 시위'라고 규정하며 이번 행진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 중 51개 단체가 범대위에 중복 가입했고, SNS에 게재된 글로 보아 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범대위측은 "경찰 주장과 달리 범대위는 이번 집회를 신고한 이후 단 1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도 없다"며 근본적으로 신고제인 집회의 허가를 좌우하려 한 경찰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3일 심리에 들어가면 심리 결과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4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범대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진은 범대위의 신고대로 진행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