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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측 "김창렬이 뺨 때렸다…목격자 많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3 06:49
수정 2015.12.03 06:50
가수 김창렬을 고소한 그룹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 및 횡령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데일리안

가수 김창렬을 고소한 그룹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 측이 김창렬의 폭행 및 횡령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월의 소속사 측은 2일 오후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재킷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며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 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각 연 900만원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다.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창렬은 2011년 11월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입금과 출금을 했다. 2012년 12월 28일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했다. 이에 김태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창렬을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또 "김창렬이 '악동이미지'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태현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불순한 의도도 없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현은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했고 카드와 통장도 빼앗겨 30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최근 김창렬을 상대로 폭행 및 횡령 혐의로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김창렬 측은 "이번 고소는 허위 사실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본다"며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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