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짜고 200억대 사기친 변호사, 재판행
입력 2015.11.27 15:45
수정 2015.11.27 15:45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공범 잠적

20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조모 변호사(50)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전모 씨는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 다른 공범으로 전모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 온 이모 씨(45)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변호사와 전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이모 씨에게 접근해 “일본 재벌이 부동산을 처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여 차례에 걸쳐 22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서울 남산의 하얏트 호텔과 아주대학교를 인수할 것”이라며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씨가 자금난에 빠졌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들과 딸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 변호사는 2005년 전 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를 변호하고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면서 전 씨와 친분을 쌓았다.
전 씨와 가까워진 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까지 전 씨의 채무 변제를 지원했고, 사기혐의로 고소 당한 전씨가 2008년 유죄 판결을 받자 합의금도 마련했다.
그러나 전 씨와 어울리는 사이 조 씨의 수입은 줄고 부채만 쌓여갔다. 결국 자금난에 빠진 조 씨는 전 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꾸미는 처지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