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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석연치 않은 자료제출 거부...왜?

목용재 기자
입력 2015.11.19 14:31
수정 2015.11.19 14:40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통과 소위 회의 속기록 제출 거부

대통령 조사대상 놓고 말바꾸는 야당·유가족 추천 특조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인 황전원(왼쪽부터), 석동현, 고영주 위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실 측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의 속기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조위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속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 의원실 측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건'이 통과됐던 당시 속기록을 요구했지만 특조위 측은 "상임위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며 당시 소위 회의 결과만 18일 하 의원실 측에 제출했다.

당시 진상규명소위 회의는 녹음과 방청이 허용된 '공개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측이 속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의 건'은 지난달 20일 진상규명소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세월호 참사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참사 당시 청와대의 지시사항 △각 정부부처의 이행 상황 △지휘체계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조사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특조위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건의 다섯 가지 조사항목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 통과됐다.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합의한 지난달 20일 소위 회의를 뒤집은 것이다.

특조위 측이 지난달 20일 열린 진상규명 소위의 속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당시 회의에서 박 대통령 행적을 조사 범위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19일 "진상규명소위 속기록을 제공해 달라"는 본보의 요청에 "속기록은 내부 참고용으로 외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조위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면서 "소위 회의 자체가 녹음과 방청이 가능했지만 이 여부를 떠나 속기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여당 추천 몫의 위원들에 따르면 본래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건'은 지난 9월 세월호 유족 박모 씨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행적' 등을 조사해달라며 특조위에 제출한 진상규명 신청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여당 추천 몫의 특조위원들은 "진상규명과 관련, 대통령의 사생활은 관련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조사에 관한 부분을 배제할 것을 다른 특조위원들과 합의, 해당 건을 진상규명 소위에서 지난달 20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야당·세월호 추천 몫의 위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라진 7시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 "조사대상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꾸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29일 특조위에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는데 이 신청서는 일부 진상규명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이었다"면서 "1차 시사기관인 진상규명소위 4차 회의에는 대통령의 행적이 제외된 것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한 바 있고 이는 5차 진상규명 소위에서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 야당 및 유가족 추천 위원들은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이라는 이번 조사신청서에 대한 조사개시가 의결되면 '대통령 7시간'으로 명명하고 있는 조사사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행적은 당연히 포함된다는 엉뚱한 발언까지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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