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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트라우마 잠수사도 심리 치료? 예산 한푼 안주면서...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1.06 09:06 수정 2015.11.06 09:11

심리치료 지원 범위 당시 잠수사까지 늘린다는데

임대기간 만료되는 센터 1곳이 전부 설립비는 '0'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후 해군 SSU대원들이 전남 진도군 앞 바다에 정박중인 청해진함에서 잠수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한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국가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다만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치료 기관은 안산에 설립된 한 곳이 전부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의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약 25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색 활동에 참여해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무리한 잠수 등으로 18명이 부상 진단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44%인 8명은 심각한 우울장애와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61%인 11명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 잠수사들의 경우 현행 세월호특별법상 ‘피해자’(제24조 1항_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온마음센터(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일단 임 의원 측은 “트라우마센터가 이미 설립됐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도) 추가적인 금액은 거의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비용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설립된 안산온마음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 통과되어도 지원센터 1곳뿐...추가 건립 예산? ‘0원’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재정적 조건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는 안산온마음센터가 유일한데, 센터가 위치한 건물의 임대기간은 내년 7월로 만료된다. 그렇다고 치료 시설을 더 세울 수도 없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추가' 건립비용은 고사하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온마음센터 건립비마저 단 한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당 법안이 통과돼 지원 대상이 잠수사들까지 확대된다 해도, 안산온마음센터 한 곳으로는 전국에 거주하는 민간잠수사들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9월말 온마음센터에서는 안산시 거주자 중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256가구 747명 외에도 일반시민 74명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1만 6420건 및 전문의상담 800건, 프로그램 868회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산시민을 상대하는 것만도 공간이 부족해 생존학생 상담 시에는 센터 앞에 위치한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치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앞서 제주시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연강의료재단과 협력해 '연강의원 세월호피해상담소'를 마련한 것 역시 비슷한 이유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실종자 가족들과 수개월 간 팽목항을 지켰던 한 초선 의원은 “잠수사들이 다 안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장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안산까지 오겠나”라며 “또 치료지원을 안산 센터에서 한다면, 안산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어느정도 부담할지도 경계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트라우마센터 설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에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가 국가의 의무로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할 뿐, 구체적·지속적 지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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