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가 시위? 범죄행위이자 테러"
입력 2015.11.17 10:25
수정 2015.11.17 10:30
전문가 "시위대가 사용한 흉기들 미리 준비한 도구"
14일 서울 중심부에서 폭력시위로 변질된 ‘민중총궐기’에 대해 “일종의 테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걸 자꾸 시위라고 하는데, 이건 시위가 아니다. 쇠파이프 같은 흉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범죄행위”라면서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응하는 것을 과잉대응이라고 보는 자체를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일종이 테러”라고 지적했다.
여 변호사는 “시위대 중 일부가 사용한 여러 가지 흉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폭력 시위를 하려고 미리 준비한 도구들”이라면서 “결국 경찰이 조금만 자극하면 폭력으로 돌변하겠다고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 물대포로 시위대 중 한명이 중태에 빠져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 운운하는데,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에 대해서 그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이지 여기에 살해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측의 차벽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대충읽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은 일반시민들의 통행권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방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많은 시위에서 전문시위꾼들이 항상 용인된 시위범위를 넘어서 진출하려했다”면서 “이번에도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건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