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프도 아프다" 칼질로 손근육 파열…'업무상 재해'
입력 2015.11.15 13:54
수정 2015.11.15 13:54
주방장 A씨, 신전근 파열로 장애 급여 신청에 법원 손들어줘
칼질 등 반복된 주방 일로 ‘쉐프의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부터 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육 힘줄에 염증이 생겨 2011년까지 수차례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013년 손목·손가락 신전근 파열로 장애 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손 운동장해와 근육힘줄의 염증과는 관련이 없는 장해라며 장해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방아쇠수지증상은 명칭만 다를 뿐 이 사건 운동장해와 동일하다"며 A씨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