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나치 전범, 93세 고령이라도 재판대 세운다"
입력 2015.11.03 15:25
수정 2015.11.03 15:28
나치 친위대원에 대해 재판 하루 2시간 진행하도록 허용
독일 법원이 고령의 나치 전범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데트몰트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각) 의사 진단을 근거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한 나치 친위대원에 대한 재판을 하루 2시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93세인 친위대원 출신 노인은 1943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나치의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이뤄진 17만 학살의 방조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인 독일의 '나치 범죄 조사 중앙본부'는 나치 시절 강제 집단수용소에서 일한 간수들과 관련해 새로운 12건을 다루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당시 쿠르트 슈림 본부 수석은 인터뷰에서 기소 검토 대상자들이 모두 90세 전후의 노령임을 지적하며 "우리의 모든 노고가 헛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의 나치 전범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그가 100세까지 살더라도 우리의 조사는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