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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면세점 사업계획서 아직 보지도 않은 관세청

김영진 기자
입력 2015.10.29 14:20
수정 2015.10.31 12:07

사업계획서 보지도 않고 현장실사 마쳐...심사위원 며칠 만에 사업계획서 검토

지난 7월 10일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언론에서는 면세점에 대해 관심이 많겠지만 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계획서 봉투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관세청 직원과 통화한 내용 중 일부이다. 지난달 25일 롯데와 신세계, SK네트웍스, 두산 등은 서울시내 면세점에 신규 특허 신청서를 냈고 신세계와 패션그룹형지는 부산시내 면세점에 특허 신청을 했다. 이들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각각 수백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아직 이를 보지도 않았다. 면세점 특허를 어느 기업이 가져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면세점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래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게까지 들린다. 관세청 담당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뜯지도 않았다면 현장실사나 심사위원들도 아직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면세점 후보지를 둘러보는 현장 실사는 이미 마쳤다고 한다. 결국 현장 실사를 나간 직원들은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다녔다는 것이다. 실사 직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될지,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면세점 발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심사위원단이 꾸려지고 1박2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면세점 심사 및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단 며칠 만에 본다는 것은 넌센스로 보인다.

관세청이 미리 심사위원단을 꾸리지 않는 것은 보안유지 때문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표대로 심사를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뜯지도 않은 것이 절차라고 한다면 절차에 허점이 보이는 대목이다. 또 절대적인 권한은 심사위원단이 가진다. 이런 이유로 면세점 선정에 '외압'이나 '부실심사 의혹'이 불거지는게 아닐까.

거기다 관세청이 공개한 심사 평가표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그러나 면세점에 진출하겠다고 나선 기업들은 제일 점수가 높은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보다 상생과 사회환원을 외치기 바쁘다.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남발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선정에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말 관세청이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부실이나 잡음을 없게 하려면 기업들이 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표대로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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