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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몰카 찍고...버려진 스타킹 주워 나눠주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28 14:28
수정 2015.10.28 14:30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명 경찰에 적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점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 모씨(22)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찍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A 카페에 올려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카페 회원 안모 씨(26)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등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려 원하는 회원에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카페에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에 관심있는 2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 페시티즘 관련 몰카 사진 1만8000장을 올려 공유하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몰카 사진뿐만 아니라 몰카 잘 찍는 법, 범행하다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 등의 글도 게시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페티시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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