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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때 주점 열었다고 징계?'...학생들 반발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19 11:00 수정 2015.10.19 11:01

한국외대 총학생회장단 등 16명 학칙위반으로 징계위 회부

한국외대가 축제 기간에 주점을 열어 운영한 학생들을 학칙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외대가 축제 기간에 주점을 열어 운영한 학생들을 학칙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일 총학생회장단 등 1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들은 학생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클린 주점'을 열었다. '클린주점'은 '술을 마시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 보여준다'는 취지로 외대 학생들이 기획한 주점이다.

학생들은 주점 개시에 앞서 정해진 시간에만 주점을 운영할 것, 고성방가 성추행 등 소란이 일지 않게 할 것, 끝난 뒤 뒷정리를 잘할 것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담긴 '클린 주점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는 '음주 행위로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해당 학생을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학칙과 2012년 발표된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을 근거로 클린주점을 꾸린 학생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다.

외대 학칙 제55조 2항, 학생징계규정 제6조(음주행위)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음주를 하고 소란한 행위를 한 학생"은 근신 또한 유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에는 "캠퍼스 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점 설치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 명단에는 주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총학생회 회장단 외에도 단과대 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부원까지 포함돼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축제 때 연 주점이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총학생회 회장단의 경우 학칙을 어긴 것은 맞으니 징계가 내려지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뒷정리를 도운 단과대 회장단과 학생회 집행부까지 무리한 징계를 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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