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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 간병했는데 이혼소송...법원 판단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19 10:07 수정 2015.10.19 10:43

재판부 "원고에 주된 책임...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가출을 일삼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바람을 피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가출을 일삼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바람을 피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외도한 남편이라도 건강이 악화됐을 때 아내가 간병까지 자처하며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9일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 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며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 씨를 찾아가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아내가 C 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했다. B 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A 씨의 간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 씨는 수술을 받고 B 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지속됐다. B 씨가 사업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 문제에 더해 남편과 C 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 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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