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모발·소변서 마약 성분 안나왔다"
입력 2015.10.13 11:35
수정 2015.10.13 11:36
서울동부지검, 조사 결과 마약 성분 음성 판정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A 씨의 모발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A 씨의 남편 이모 씨(38)가 당시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한 마약류 전체 종류와 이와 관련된 다른 마약 성분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A 씨의 모발 350가닥을 채취하고 소변을 받아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는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스파이시·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김 씨에게선 이 중 어느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