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직 사표' 국회 의안과 접수
입력 2015.10.12 11:07
수정 2015.10.12 11:13
오전 10시 50분에 접수, 본회의 의결되면 의원직 상실

심 의원이 '자진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을 통해 사직이 결정되면 즉시 의원 신분을 상실하고 기존에 제출된 '국회의원(심학봉) 제명의 건'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오전 10시 50분에 접수, 본회의 의결되면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