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머리 다쳐…책임은?
입력 2015.10.10 15:30
수정 2015.10.10 15:31
의정부지법 "애완견과 함께 걸을 때 더욱 주의해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발견, 피하다 넘어져 다쳤을 경우 애완견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20)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며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는 애완견 주인인 B 씨(59·여)를 경찰에 신고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