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폐지, 성매매 인정해라" 성매매 종사자들 집회
입력 2015.09.23 17:44
수정 2015.09.23 17:45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했다며 주장
성매매 종사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소속 1000여명은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을 폐지하고 생계형·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수 약자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인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을 희망한다"면서 "생계형인 집창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생계형인 룸살롱·안마시술소·휴게텔 등 변태 음성업소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결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주장을 펼쳤다.
한터 성노동자대표인 장모 씨(여)는 "어째서 성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느냐"며 "(집창촌) 성매매를 단속하니 풍선효과로 음성 변종 성매매 업소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검은 선글라스와 흰 마스크, 빨간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특별법 폐지를 외쳤다.
한편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2004년 3월22일 제정돼 같은 해 9월23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