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노인, 음주운전 차에 치어 사망...'음주측정 거부'
입력 2015.09.22 10:35
수정 2015.09.22 10:36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조모 씨(30)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 진구 개금골목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SM5 승용차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오던 우모 씨(80·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1시간 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김모 씨(49)도 중상이다.
하지만 조 씨는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됐던 조씨는 이날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