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자고싶다~^^" 딸 친구에 카톡 보낸 아버지
입력 2015.09.22 10:32
수정 2015.09.22 10:35
고소당하자 "성적 의도는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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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A 씨(24)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A 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 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A 씨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 뿐이었고 문자메시지의 객관적인 그 말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섦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이후 A 씨에게 "혼자서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성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김 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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