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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고싶다~^^" 딸 친구에 카톡 보낸 아버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2 10:32
수정 2015.09.22 10:35

고소당하자 "성적 의도는 없었다" 주장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인 의미가 없었다고 변명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인 의미가 없었다고 변명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A 씨(24)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A 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 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A 씨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 뿐이었고 문자메시지의 객관적인 그 말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섦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이후 A 씨에게 "혼자서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성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김 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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