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에 투자해" 여자친구 등친 20대 구속
입력 2015.09.14 15:22
수정 2015.09.14 15:23
수익 쉽게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7200만원 가로채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중고 외제차를 매입해 이를 되팔면 3주 뒤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차량 구입비 등 약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 씨(29)를 구속했다.
작년 초부터 배드민턴 강사로 활동해온 조 씨는 2014년 12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박 씨(33)에게 중고 외제차를 매입해 되팔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이에 박 씨는 조 씨에게 3500만원을 건넸고, 조 씨는 캐피탈사와 중고 벤츠 차량 매매 계약을 하게 됐다. 조 씨는 지난 2월 박 씨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 차량을 대포차 거래상에 18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후 잠적했다.
경찰은 8월 30일 충북 청원에서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두 15건에 대해 경찰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