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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가루 먹었더니 키가 180cm" 손주둔 노인 등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4 15:21
수정 2015.09.14 15:21

1박스에 5만원하는 '누에가루' 50만원에 팔아 이익

누에가루를 키크는 약으로 속여 1억원 가량을 속여판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누에가루를 키크는 약으로 속여 1억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 홍보관 대표 이모 씨(3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상가건물에 지난달 홍보관을 차렸다. 이후 한 달 동안 노인 100여명을 상대로 쌀, 계란 등 미끼상품을 제공하며 누에가루와 두충차 등을 시가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주들 키크는데 최고"라며 1 박스(400g)에 5만원에 불과한 누에가루를 50만원에 팔아 10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고, 또한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며 1만원 가량의 두충차 1박스를 5만원으로 속여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은 160㎝이고 부인은 150㎝인데 누에가루를 5년 정도 장복시켰더니 자신의 두아이 모두 180㎝이상 자랄 수 있다는 말로 노인들을 현혹해 10배나 비싼 누에가루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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