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가루 먹었더니 키가 180cm" 손주둔 노인 등쳐
입력 2015.09.14 15:21
수정 2015.09.14 15:21
1박스에 5만원하는 '누에가루' 50만원에 팔아 이익
누에가루를 키크는 약으로 속여 1억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 홍보관 대표 이모 씨(3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상가건물에 지난달 홍보관을 차렸다. 이후 한 달 동안 노인 100여명을 상대로 쌀, 계란 등 미끼상품을 제공하며 누에가루와 두충차 등을 시가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주들 키크는데 최고"라며 1 박스(400g)에 5만원에 불과한 누에가루를 50만원에 팔아 10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고, 또한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며 1만원 가량의 두충차 1박스를 5만원으로 속여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은 160㎝이고 부인은 150㎝인데 누에가루를 5년 정도 장복시켰더니 자신의 두아이 모두 180㎝이상 자랄 수 있다는 말로 노인들을 현혹해 10배나 비싼 누에가루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