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천여명 육아휴직·출산휴가 도중 해고
입력 2015.09.13 16:15
수정 2015.09.13 16:16
민현주 의원 "경력단절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과 상반"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최근 5년간 총 2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2014년 5193명 △2015년 1∼6월 122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4000∼5000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도중 직장을 그만뒀다.
사유별로 보면 '경영상 필요'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도중에 해고된 경우가 5년여간 총 9706명이나 됐고, 같은 기간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는 총 1744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는 총 1만5305명이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한 것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사례"라며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