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6억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5.09.13 14:11
수정 2015.09.13 14:11
아동매매 취재 방송작가에 의해 범죄 적발
생후 3일된 아이를 입양해 6억여원에 팔아넘기려 했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에게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3일된 아이를 데려다가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정모 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인터넷 글은 방송작가인 정 씨가 아동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김 씨는 거래하기로 약속한 날 정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당초 5000만원을 제안했지만,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액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방송 취재를 목적으로 아동 매수를 제안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아동매매가 불가능했다"며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 만큼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동매도를 시도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