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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거나 없애거나...단통법 1년 ‘위약금 재손질’ 화두

이호연 기자
입력 2015.09.13 13:54
수정 2015.09.13 14:15

문병호 의원, 미래부 국감서 ‘위약금 분납제’ 제안

LGU+, 일부 위약금 면제 방안 검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휴대폰 위약금이 또 한 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을 재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위약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구갑)은 오는 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위약금 분납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약금 분납제는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타 통신사로 옮기면 남는 위약금을 12개월이나 24개월로 나눠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구매시 단말 가격은 할부로 내지만 약정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은 한 번에 모두 다 부과해야 한다. 위약금은 약정가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지원금(보조금)등을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를 어길 시 받은 혜택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 징벌적 개념이기 때문에 나눠내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내기로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이통3사는 위약금을 자사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 사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모든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나, 기기변경의 경우 약정이 남아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위약금 분납제에 대해 미래부의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면 번호이동 시장도 늘어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위약금을 이통사가 우선적으로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위약금 분납제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액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미리 가입자를 뺏어오는 이통사가 위약금을 기존 이통사에 선납해주고 향후 고지서를 통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할부로 나눠내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위약금 면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기간 24개월 중 18개월 이상을 채운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약관 변경안’을 마련해 미래부와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낸 것은 5:3:2로 고착화 된 이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약금이 면제되면 번호이동시장을 활성화되고 소비자들도 더 자유롭게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가입자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로서는 타사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허가해도 SK텔레콤과 KT도 위약금 손질 행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KT는 지난해 11월 순액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약정 할인을 없앴으며 SK텔레콤도 지난 5월 약정 할인을 없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았다. 양사는 정책적으로도 기존 시장판도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후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어나는데도 정작 요금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은 홍보를 회피해 왔다며 위약금 부담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은 세금으로 걷혀져 정부에만 유리할 뿐 소비자에겐 득이 되지도 않는다"며 "위약금 부담이라도 없애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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