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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아직도 부작용"...국감서 집중 포화

이호연 기자
입력 2015.09.10 18:15
수정 2015.09.10 18:18

강길부 의원 "소비자 부담만 들고 이통사 배만 불려"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 통신비 낮춰"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성준(왼쪽에서 4번째) 방통위원장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국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올해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아직까지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진행 사항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이 40% 격감하고, 단말기 판매가 110만대 감소하는 등 통신시장 규모나 역동성, 판매량이 저하됐다"며 "중소 유통점 폐업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단말기 출고가는 변동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 자급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우상호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할인 가입회피로 이달 초 방통위에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뭐하나.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혜택이 소비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기준 이통3사의 평균 지원금은 상한액(33만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는 초기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어난 반면, 이통사는 단말 지원금을 줄여 오히려 이익이 늘어났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를 내리는데 일조 했다고 평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통신사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자급제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번호이동,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됐던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점차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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