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고발한 배승희 "당에서 제대로 했으면..."
입력 2015.09.13 10:00
수정 2015.09.13 10:00
<직격 인터뷰>"시효 지났다고 묵인하면 앞뒤 안 맞아"
자녀 취업 청탁 의혹에도 불구,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의 징계를 면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변호사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며 그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윤 의원을 고발한 변호사들은 "당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면 변호사들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윤 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윤후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공장이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 1명을 채용키로 했다가 윤 의원 딸을 포함해 2명을 합격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뇌물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지난 4일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BS&Partners)는 10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면 고발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당규에 따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 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LG디스플레이에서 경력변호사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자 회사 측에 전화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 등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을 시인했으나, 당 윤리심판위원회는 당규에 의거해 “취업 청탁 시점이 징계 시효 2년을 넘겼다”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당 윤리위는 “윤 의원이 해당 기업의 대표와 통화한 시점이 8월 11일~15일 사이로 추정된다”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의뢰가 들어온 날은 8월 17일로,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각하 처리했다.
이에 배 변호사는 “당 윤리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심판하는 곳인데, 부도덕한 행위를 시인했음에도 단지 자신들의 당규에 따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변호사는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징계를 각하했다는 건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자녀 취업 청탁이라니 봐줄 걸 봐줘야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징계유무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야지 시효가 지났다고 중대사안을 그냥 넘기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의원도 당도 자정하지 않는 모습은 비합리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해당 의원이 소속정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법의 심판에 의해 국민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고발했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 46조에 명기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언급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리사욕으로 이를 어긴 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한 처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윤 의원의 뇌물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가 인정 될 것인지에 대해 “‘뇌물’은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딸에 대한 취업을 청탁했고 실제로 그 딸이 취업이 됐으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라는 직위를 떠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고발했다”며 “중요한 건 처벌에 대한 결과 그 자체보다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국민들은 불의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