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경찰 폭행한 여성 징역형
입력 2015.09.09 20:33
수정 2015.09.09 20:35
술값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
구의원 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의원인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갑질'을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과시하며 갖은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렸다. 경찰에게도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면 더욱 더 행동을 조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보통 시민들의 행동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 씨의 죄질과 죄책은 실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A 씨의 행동들은 A 씨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부족해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들 스스로의 그릇되고 구태한 잠재적 권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A 씨가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7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박모(42·여) 씨의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하다 박 씨의 신고로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이문파출소 소속 양모 경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