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내 불륜 관계…교직원 해고 사유 아니다"
입력 2015.09.09 16:46
수정 2015.09.09 16:46
재판부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
교내에서 불륜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 씨(여)를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지원청은 A 씨가 유부남인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수학여행 도중 약 1시간 정도 숙소를 이탈한 것을 문제삼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은 A 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다'는 등의 각서를 쓰게하며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점을 들었다.
A 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의 교육지원청은 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 또한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