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친부모라도 자식 못 때린다
입력 2015.09.06 15:06
수정 2015.09.06 15:07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
앞으로 친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되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게된다.
이 개정안은 행위의 범위를 ‘학대’에서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넓히면서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특히 아동학대 등의 범죄 주체 대부분이 보호자인 부모들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한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가운데 81.8%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으로 잘못인식되는 것을 개선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