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폭행 혐의, 직무수행과 무관...개인적 영역"
입력 2015.09.04 20:33
수정 2015.09.04 20:35
소명서에서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는건 무리" 강변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가 합당치 않다는 취지의 소명제를 제출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 사안이다. 이를 국회의원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단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절차가 속전 속결로 진행되는 것도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몰고 간다며,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객관적 증거와 없이 입증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 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다음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