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5.09.02 21:09
수정 2015.09.03 14:51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에 대해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전날 오후 1시50분경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