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 성완종 비서진 카톡방 공개 두고 공방
입력 2015.09.01 14:40
수정 2015.09.01 14:40
검찰 "성 전 회장 동선·접촉인물 모두 담겨있다"
변호인 "직원 간 논의 있었는지 전체 내용 봐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성 전 회장 비서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진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오전에 회사를 출발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동선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사무실에 이 전 총리보다 늦게 들어가기 위해 비서에게 이 전 총리가 먼저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 간 카톡 대화방 자료는 단지 사건 당일 그가 부여사무소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성 전 회장의 비서들이 여러 차례 수일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원들끼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 내용 전체를 보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으나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직접 열람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2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전 총리는 첫 공판 떄는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