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의자 어떻게 촬영했나 보니...
입력 2015.08.26 15:27
수정 2015.08.26 15:28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워터파크 몰카'의 피의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촬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맡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모 씨(27)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제의한 A 씨는 지난해 최 씨에게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짜리(작년 기준)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 줬고, 최 씨는 해당 케이스를 이용해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 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작년에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는 촬영 후 A 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영상의 유포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공범 A 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