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복입고 어묵먹은 일베 회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5.08.26 14:54
수정 2015.08.26 14:55
법원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나이 등 따져 실형 선고"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 먹는 모습을 촬영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했던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 씨(20)와 조모 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26일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쓰였던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을 달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렸다.
단원고 교복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했고, 조 씨는 김 씨와 공모해 사진 게재시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 씨는 김 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다"며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 씨가 '너와 나의 합작품이 이런 큰 파장을 남길 줄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 씨의 경우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