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러나...
입력 2015.08.19 10:59
수정 2015.08.19 11:00
노인 10명 중 3명 기초연금·국민연금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10명 중 3명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올해 4월까지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441만여명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단, 몇 가지 조건에 걸리게 되면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게 된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