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훔치고 하객 가장해 ‘식권’까지 챙긴 일당 징역
입력 2015.08.14 15:01
수정 2015.08.14 15:07
접수인들 감시 소홀한 틈 타 봉투 빼돌려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빼돌리거나 훔치고, 하객을 가장해 식권까지 받은 일당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결혼식 시작 직전 하객들이 몰려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한 사람이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접수인 행세를 하면서 하객들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에 있는 봉투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한 번에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훔쳤다. 훔친 축의금은 총 422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 2월에는 축의금 50만원을 훔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하객을 가장해 진짜 축의금 접수인에게 식권을 요구, 4장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도 외에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