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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취직 못해본 63만 청년을 위해 할 일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5.08.14 10:04
수정 2015.08.14 10:05

<자유경제스쿨>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답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직종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노동 개혁안의 개요

지난 6월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도 30대 기업,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1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중소기업 간 근로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번 노동개혁안에 포함시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월급을 빼앗아 기업에 이익을 주는 조치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청년고용 실태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63만 명은 취직을 한 번도 못해본 미취업자라고 한다. 그나마 취직한 청년들도 졸업 후 평균 11개월이 지나서야 직장을 찾았지만, 재직기간이 1년 반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이번 개혁안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노동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3% 전후로 고착화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일명 ‘60세 정년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부터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그리고 후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물론, 정년 60세 보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법 제19조의2).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각 사업장의 임금 협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노동계에서 반응하였듯이 임금피크제 실시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노동개혁안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이미 정부지원이 이뤄져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 중 87.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30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중 73.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60세 정년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정책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07년 시행되어 아직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일명 비정규직법이라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을 개정하여 2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고의 요건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당연 무효이며, 동시에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리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에 50일 이전에 통보한 후 40일이 경과해야 해고가 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답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중심의 노동개혁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60세 정년법’을 보건대 시기적으로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에 직접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임금피크제보다는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타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정규직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 요건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글/전삼현 숭실대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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