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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야동 시청' 일삼는 경찰관, 사전경고 및 퇴출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13 11:25
수정 2015.08.13 11:27

'사전경고 대상자' 지정 후 일정기간 변화없으면 '퇴출'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에 대한 경고 및 퇴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성범죄 우려가 되는 경찰관에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에 변화가 없을 경우 퇴출을 고려하는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7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사전 경고 대상자' 제도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는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사전 경고 대상자'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성범죄 행위 우려자 또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자들을 분석해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많은데 성 관련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런 직원을 선별해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언행에 변함이 없다면 퇴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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