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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30 17:21
수정 2015.07.30 17:23

진술 진위는 판단하지만 법정서 직접적 증거 인정은 안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가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피의자 박 씨의 모습.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82)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30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 조사관의 주도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3~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했으나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는 응한 것이다.

박 씨 진술의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피의 변화 추이로 판명된다. 조사가 끝난 후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주지청 진술녹화실에는 박 씨 측의 변호인인 윤주민 변호사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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