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밀치고 욕설 내뱉은 학부모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7.26 14:02
수정 2015.07.26 14:04
학생 나무라다가 교사 제지하자 돌발적인 행동 일으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0일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당시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한 학생에게 불만을 품고 나무라다가 피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또 피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있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