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억 안받았다" vs 윤승모 "1억 줬다"
입력 2015.07.23 14:30
수정 2015.07.24 08:47
첫 공판준비기일서 엇갈린 주장...줬다는 이는 있는데 받은 이는 없어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심리로 23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윤승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여의도 의원회관 707호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선자금용 돈 1억원을 윤 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홍 지사 측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과는 반대로 함께 기소된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씨 측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현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홍 지사에 대해서 악감정은 전혀 없지만, 자금을 건네준 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기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을 참작해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홍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홍 지사의 2차 준비기일은 8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