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수원 실종 여대생,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입력 2015.07.16 20:47
수정 2015.07.16 20:48
술에 취한 피해자에 성폭행 시도, 거부하자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
경기도 수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의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확인됐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 서울 과학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 여성 A씨(22·대학생)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로 확인됐다. 앞서 국과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본원에서 A씨의 시신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시신에서 육안으로 드러나는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 윤모 씨(46)에 대한 행적 조사와 주변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45분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진위배수지 배수로에 유기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실종된 당시와 같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검시 결과 전신에 타박상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던 14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이 일했던 건설 공사 현장 부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윤 씨가 이날 0시경 수원역 주변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 씨를 납치, 500여m 떨어진 자신의 회사까지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윤 씨가 A씨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시경 A씨를 업고 나와 승용차에 싣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건물 3층 남자 화장실의 바닥 타일이 심하게 깨져 있었고 좌변기도 파손돼 있었다. 아울러 A씨의 왼쪽 신발 한 짝도 이곳에서 발견된 만큼, 경찰은 A씨가 윤 씨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씨가 숨져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윤 씨의 행적과 범행 동기 등을 충분히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씨와 A씨의 관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윤 씨의 직장동료와 가족 등을 불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날 숨진 여대생의 사인이 밝혀지자, 인터넷상에서는 숨진 용의자가 '한 건설사의 이사'라는 주장이 나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