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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자살하게 한 육군 소령에 '징역 2년'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16 16:19
수정 2015.07.16 16:24

약혼자 있는 육군 여 대위에 성관계 강요...거부하자 10개월 간 매일 야근 시켜

대법원은 16일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부하 여군을 자살로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부하 여군을 자살로 이르게 한 육군 소령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6일 군인 등 강제 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소령(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오 대위는 '상관인 노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간 매일 야근을 시키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2013년 10월 부대 근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오 대위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군 헌병대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오 대위가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을 확인하고 노 소령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육군 2군단 보통 군사법원은 "노 소령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은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16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군 당국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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