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 테러' 영구 미제로...'태완이법'은 국회에?
입력 2015.07.10 17:34
수정 2015.07.10 17:35
대법원 "용의자 특정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부족"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안인 '태완이법' 계류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 군(사망 당시 6세)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경찰은 김 군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1999년부터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 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됐고, 지난 2014년 7월 공소시효 만료 3일 전 김 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으로 잠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2014년 6월 26일 최종 기각 후 30일부터 결정이 발효돼 7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당시 김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항고 건에서도 결국 법원은 같은 이유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김태완 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