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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영업정지 9월에 집행

이호연 기자
입력 2015.07.09 09:48
수정 2015.07.09 09:56

"7~8월 비수기, 10월 너무 늦어"

9월 추석 연휴 전, 7일 영업정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단독 영업정지를 오는 9월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당초 비공식적으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6월 혹은 9월로 논의한 바 있다”며 “7~8월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라 부담스럽다. 10월로 넘어가면 4사분기라 너무 늦다”고 9월에 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 지급해 시장을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단독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재 시행일을 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삼성 갤럭시S6 시리즈, LG G4가 출시된 4월과 5월을 일부러 피하면서 국내 제조사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6월 SK텔레콤 영업정지를 시행하려 했으나,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방통위는 9월 추석 연휴인 26~28일전에 영업정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정지 시행 일주일 전에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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